인천항만공사,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창업기업․소규모 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정책 선도적 이행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창업․벤처기업 및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 이번에 실적제한이 폐지되는 대상 계약은 2018년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용역 ▴2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기타 공사이다.
○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에서도 당장 개선이 가능한 제도에 대해서 우선 반영하였으며, IPA는 창업․벤처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공사계약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
○ IPA는 새 정부의 “공정 시장질서 확립”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과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추가 개정될 경우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금번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를 통해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에 더 많은 창업기업 및 벤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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