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상투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상투표는 말 그대로 船上, 배 위에서 하는 투표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 8. 18.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얻고,
2012. 2. 29.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표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상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의 승선선원이
선거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의 단계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상부재자 신고 → 선상투표용지 발송 → 선상투표 진행 → 선상투표지 수신 및 접수, 개표  

   

먼저 부재자신고 기간(11월 21일~11월 25일) 안에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명과 팩스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하며,
뒤집어 전송될 때를 대비하여 뒷면에도 선박명, 팩스번호, 선거인 명을 적어야 합니다.^^
선장이 확인 뒤 팩스로 보냅니다.

 

구, 시, 군의 장으로부터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송부받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 전 9일인, 12월 10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팩스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럼 선장은 해당 선원에게 선상투표용지를 전달하며, 만약 투표용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투표용지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그 상황을 선상투표관리기록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원은 안전하게 투표용지를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일, 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미리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되면 무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팩스의 설정번호가 실제번호와 다르게 입렵돼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선상투표지에 팩스번호가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번호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된답니다..)

선원들에게 올바른 팩스사용법을 알려주며, 선거관리 위원회에 전화하여 테스트 일시를 알린 뒤 팩스 전송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소는 선장이 12월 11일부터 14일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표일시와 장소, 투표 과정에 입회할 입회인을 지정하고 선원에게 안내합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기표대나 선박내의 자체시설을 활용하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바로 봉투에 봉함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용구, 용품세트안에있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또, 선원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하며, 선장과 입회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내준 표찰을 패용합니다.

 

선상투표자 투표당일 투표절차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가져온 투표용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한 뒤 투표용지 뒷면에 선박명칭, 선박전화번호,
선거인성명을 기재한 후 봉투과 함께 교부합니다.

선상투표자는 투표용지의 본인확인란에 서명하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한 뒤 팩스에 본인이 직접 전송합니다.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겉면엔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어 선장에게 제출하면 투표가 끝나게 됩니다.


수신된 투표지는 해당 선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 후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게 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선장은 입회인의 입회하에 투표지 봉투를 포장하고 입회인과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한뒤
도착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투표지가 든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내 도착전이라도 외국 기항지에서 배달증명이 되는 국제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선상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투표를 팩스로 보내면 비밀이 어떻게 보장 되냐구요? 

바로바로 쉴드팩스(Shield Fax)라는 것인데요!

투표지의 투표부분을 볼 수 없도록 기표부분이 자동으로 봉함되는 쉴드팩스(Shield Fax)로 수신하게 됩니다.


이제 바다 위에서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선원들은
마치 첫 선거권을 얻어 선거를 할 때의 기분과 같이 설레고 떨릴 것 같네요^^

 



[사진 및 정보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동영상/선상투표관리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