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전신인 ‘제물포’, 제물포조약의 역사적 배경은?

 


(과거 제물포의 모습 / 출 –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제물포조약’ 일본의 이권침탈이 본격화 되다.

인천항은 조선 전기에는 ‘제물포’라고 불리며 한국 유일의 군사 설비를 갖춘 군항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제물포라는 이름은 ‘거친 들판의 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과거 ‘제물포’ 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지 역사기행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물포조약’

 

1. 정의 =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으로 발생한 일본 측의 피해보상 문제 등을 다룬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

 

*임오군란 = 신식군인에 비해 구식군인의 대접이 형편없고 월급도 제대로 안줘 구식군인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며, 결과적으로 제물포조약의 강제체결을 시키고 조선정부에 청나라와 일본의 힘을 키워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2. 역사적 배경

강화도조약으로 개국한(1876) 조선은 개국이후 개국에 따른 정치적 진통을 겪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개국에 따라 해외 선진 문물을 신속히 받아들여 근대화해야 한다는 개화파와 해외 문물은 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해치는 것이라 하여 양이(洋夷)문화로 비하하고 개화를 반대하는 수구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항 이후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별기군의 모습 / 출 – 카페‘다양한 나눔의 공간’)

 

그리하여 새롭게 창설된 것이 ‘별기군’(別技軍)이었습니다. 별기군은 일본군 교관을 초빙하여 양반자제를 선발하여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는 새로운 군대조직이었습니다. 별기군 군인들은 우대를 하고, 구식 군인들은 홀대를 하게 되자 불만을 품은 구식 군인들이 난동을 일으켜 고관을 살해하는 등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임오군란(壬午軍亂, 1882)입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공관(公館)이 불에 타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堀本禮造) 등 다수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위안스카이(袁世凱)가 군사 3,000여명을 데리고 와 난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해갔습니다. 이러한 일로 일본은 개항 이후 조선에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던 차, 정치적으로 갑자기 후퇴하는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피해와 정치적 후퇴를 만회하기 위해 조선과 강력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제물포조약입니다(1882).

 


(위안스카이 출 - 네이버캐스트)


(김홍집 [제물포조약 체결한 인물] 출 - 네이버 학생백과)


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은 전권공사로 하나부사(花房義質)를 조선에 파견하고, 이노우에(井上馨)를 조선에 가까운 시모노세키(일본의 지명)에 파견하여 조약 체결을 뒤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하나부사 공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담판에 대한 훈령과 지시를 받아, 군사를 대동하고 제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 7개조 항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한 조선 정부는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으로 하고, 공조참판 김홍집(金弘集)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일본과 회담하도록 파견하였습니다. 일본은 제물포항(지금의 인천항)에 정박한 자국 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에서 일본군의 삼엄한 포위 하에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담 결과 일본 측의 일방적인 강력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조선 측의 요구는 강화도조약 당시에 개방하기로 한 대구와 함흥의 개시(開市)를 삭제하고, 공사관 호위병 수를 수정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1882. 8. 30).

 


(하나부사 요시모토 / 출 – 네이버카페 ‘인류가 쌓은 모든 지식백과사전’)



(제물포조약 문서 / 출 – 네이버카페 ‘관심이 필요해’)

 

제물포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하여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 릴 것.

제2항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제3항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제4항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

제5항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 명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을 지고, 만약 조선국의 병·민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후에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병을 해도 무방함.

제6항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일본 측은 상기 6개항으로 임오군란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일본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내에서의 상업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별도로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이라는 것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사방 각 50리(조선 리법 에 따름)로 정하고, 2년 후를 기하여 다시 각 100리로 할 것.(항구의 크기를 확장·확정하여 그 안에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둘째, 일본국 공사·영사와 그 수행원 및 그 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용하며, 예조(禮曺) 에서 여행지를 지정하여 증서를 급여하되, 지방관은 그것을 대조하고 호송한다.(조선의 지방관에게 일본 외교관의 호송 임무까지 부담지운 것)

 

(제물포 내 일본인 거주지 / 출 – 네이버지식백과 공유마당)

 

조약체결 결과, 군란 주모자들을 처벌하고 배상금 55만원 가운데 15만원을 선 지불하였으며, 박영효, 김옥균, 김만식(金晩植)을 일본에 사죄사로 파견하였습니다.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1개 대대 병력을 한성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물포조약 [濟物浦條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