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필수 직업, 관세사


관세사는 수출·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대신해 주거나 관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 관세법상의 행정상 의무를 대행하고,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법에 의한 의의 청구와 심판 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관세 전문인입니다.




관세사는 원재료나 제품 등을 외국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줍니다. 세관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돕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파악해 관련 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관세사들의 주요 업무입니다. 수출입의 신고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일반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확인 사항, 품목 분류, 관세 평가,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들을 알기 어려워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입 통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 업무,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물품의 검역·검사업무 등 대행,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종 전문상담, 무역 송장(무역계약 성립 후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명세, 가격, 수량 등을 나타내는 서류) 작성, 클레임 해결 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무역 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는 것이거나 물류 관련 연계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취합하는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외국 무역선에 싣기 전까지 과정에서 수출할 품목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고 수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서류 작성은 관세청의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EDI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자료 교환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신고 자료 전송 후 해당 세관에서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화주에게 발급합니다. 또한,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송 신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적재 스케줄 변경 신고 등의 서류 작성을 대행합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 청구의 업무를 대리하며,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업무 등을 합니다.

기업의 자율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을 위해 관세 심사의 중요 결정 사항인 과세 가격 결정과 세율 책정, 감면 여부 등에 대해 조언해주고 통관한 물건의 심사를 돕습니다. 이 밖에 과세 전 적부 심사의 청구, 세액 보정,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