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료 선납신청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인천항만공사가 2014년 새해를 앞두고 1년 요금을 한 번에미리 내 해결하면서 금액도 할인받을 수 있는 ‘월정액 선납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업계에 권하고 나섰습니다.


‘월정액 선납제’는 접안료 및 정박료를 월정료로 납부하는 선박이 해당 요금을 1년 단위로 선납할 경우 그 비용 10%를 감면하는 제도로써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 온 제도입니다.


10%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해 민원인이 인천항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알고 활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는 호응이 좋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감면 혜택이 있는 월정료 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과,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한 항내운항선, 총톤수 50톤 이하의 연안여객선 등입니다.


IPA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월정료 신청 대상선박 중 약 50% 가량인 82개 선박이 월정액 선납 신청제를 이용했으며, 대부분이 연말인 12월에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년에 열두번 와야 할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제도의 특성 상 해가 바뀌는 시기에 즈음해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월정료 선납 신청을 하지 않고 매달 월정액을 납부하고 있는 선박들의 월정액 납부신청 건수도 아직 1,035건에 달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납제를 더 알리고 있다고 IPA는 설명했습니다.


또 연말이 아니더라도 월정액 선납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한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10% 할인 혜택을 챙길 것을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