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순찰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순찰하면 순찰차가 떠오르는데요. 마을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마을에는 경찰서가 있고, 경찰관은 순찰차를 타고 마을을 순찰합니다. 왠지 모르게 순찰차가 마을 주위를 돌고 있으면, 안심 할 수 있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와 항구에도 항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순찰 하는 배가 있습니다. 바로 ‘항만순찰선’입니다. 





항만순찰선은 개항질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운행되는 선박입니다. 항만순찰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개항질서 단속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항질서 단속 업무’는 대한민국의 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선박이 출입 할 수 있는 항(인천항, 부산항 등 무역항)내에서 육․해상 순찰을 통해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그에 알맞은 행정처분(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법집행)을 하는 일입니다.

** 여기서 한 가지! ‘개항질서 단속 업무’ 시행은 해양경찰이 아닌 각 지방 해양항만청 소속의 해양환경과 “개항단속 공무원”이 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항내에서는 어떤 위법행위들이 일어나 단속되는 것일까요? 위법행위로는 불법 어로 행위 단속, 항계 내 불법 선박수리 행위 단속, 해상부유물 장애물 등 선박 통항 위해요소 제거, 항내 항로․항법 등 교통질서 유지, 항내 위험물하역 현장 안전관리, 장기정박선박 안전관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설명: 순찰을 통해 제거 된 어망․어구 및 해상부유물․장애물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법행위로는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항로입구에 불법 어망․어구 설치 및 어로행위 증가로 인해서 선박들의 입출항지연이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인천항에서는 주로 북항, 갑문입구, 인천대교 부근 등 선박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좁은 수역에서 어로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좁은 수역에서의 어망 설치는 선박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발견 즉시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상부유물, 장애물 등 바다에 떠있어 선박통항과 선박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위해 요소들도 많이 일어나는 위법행위 중에 하나로 알맞은 시기에 수거를 하여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개항질서 위반 적발시에는 어떻게 처분을 할까요? 일단 순찰선을 통한 해상순찰, 혹은 항만 내 육상순찰을 통해 개항질서 위반 사항을 단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단속 중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위반 확인서 작성을 합니다. 개항질서 위반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검토, 위반의 동기 정황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처분 혹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검토 후 고발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인천항에는 총 3대의 순찰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3대의 순찰선은 각 지정된 순항노선과 지정 순찰구역이 있으며, 날씨의 영향 등으로 배가 뜨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해진 시간 없이 아침과 저녁에 순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순찰선의 순찰노선과 “해양1호” 내부 모습>

 


“해양1호”는 남항 및 인근해역을 순찰하는 순찰선으로 항해사 3명, 기관사 2명이 탑승은 한다고 합니다.


<항만순찰선 “해양 1호”>


“인천 902호”는 북항 및 인근해역을 순찰하는 순찰선으로 항해사 1명, 기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항만순찰선 “인천 902호”>



“해양 3호”는 다른 순찰선에 비해서 작은데요. 인천 내항 안을 작은 몸으로 이리저리 순찰하는 순찰선으로 항해사 2명, 기관사 1명이 탑승하고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항만순찰선 “해양 3호”>



** 잠시만요~! 선박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사과 항해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항단속 공무원’ 분들은 선박을 운행해보신 분들이나 기관사나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답니다. 


선박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하고 질서 있는 항을 만들기 위해서 개항단속 공무원 분들과 항만순찰선이 항시 운행 중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