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톨게이트에서 이용료를 내지요? 또 비행기를 타면 공항이용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항구를 이용하면 그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항만이용료에 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항만 이용료란 무엇일까요?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료로 항구를 유지 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떤 이용료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구에서 다양한 이용료를 내고 선반이 인천항에 들어와 하역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①선박료, ②화물료, ③여객터미널이용료, ④항만시설이용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료란 무엇일까요? 선박료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박입출항료는 바다길 즉 항로를 이용하는 사용료와 부표와 같은 신호등을 이용하는 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안료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주차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박료는 말 그대로 배를 정박할 때 내는 요금입니다. 계선료는 선박을 부두에 대어둘 때 내는 요금입니다. 결국 선박료는 배를 이동하고 주차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이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예인선이 선박을 접안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역시 예인선 사용료를 내야겠지요.

 

        

<접안을 하기위해서 예인선이 선박을 끌고 있다.>



두 번째로 화물료는 화물입출항료, 화물체화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물을 상하 역할시에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화물을 장치장에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데 드는 사용되는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컨네이너들이 쌓여 있지요? 이런 것을 보관할 때도 반입이 완료 될 때부터 계산을 하여 이용료를 계산합니다.


<장치장에 장치 되어 있는 컨테이너>



세 번째 여객터미널이용료는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와 연안터미널이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거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를 내야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연안터미널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



마지막으로 항만시설이용료가 있습니다. 창고 및 야적장, 건물·부지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의 특수 창고, 에프런, 수역점용료 등이 항만시설이용료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사용 될 경우에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야적장에 보관중이 곡물>



보통 이런 사용료들은 톤, 혹은 부피,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선박입출항료를 1톤당 150원으로 가정해봅시다. 선박총톤수가 1500톤이 선박이 들어온다면 225000(150*1500)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항만이용료는 항만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선사의 경우에는 항만사용료에 따라서 거점항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항만사용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항이 수도권과 가까워 소비시장과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과 항만사용료가 적절히 유지가 된다면 인천항은 동북아의 거점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용료를 알고 싶으시다면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의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