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유연근무제 확대실시

합리적 근무조건 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


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2013년 7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IPA에서 확대 시행되는 유연근무제는 탄력근무제로서 1일 8시간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PA에 따르면 2012년 이 제도 도입 시 1.2%에 그쳤던 신청률이 제도 확대시행이 시작되는 2013년 하반기에는 7.0%(탄력근무제 적용 대상자 172명 중 12명)까지 상승했습니다.


일의 성격이나 특성 상 9시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이후에 출근해도 무방한 업무 종사자들이 자신의 생활 사이클과 직장생활 패턴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연근무 확대를 통해 IPA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는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행복경영을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김경민 차장은 “유연근무자들이 회사와 선후배・동료들의 배려를 느끼고 더 즐겁게, 열심히 일하면 그걸로 회사와 조직의 분위기와 성과가 고양되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PA는 앞으로도 스마트워크제도, 시간제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편의를 보장하고, 업무의 만족도와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