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이사진의 전문성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저희 인천항만공사의 시도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준설 및 호안 건설사업 관련 부가세 환급’ 사례가 24일 기획재정부가 뽑은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쁨을 앉게 되었습니다.

 이를 제안한 박철병 항만위원(현 성도회계법인 대표)은 이날 11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관계자들과 비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에서 이사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날 열리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은 매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이사회 운영 방향 및 각 기관의 이사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소식에 따르면 항만위원회는 2011년에 2010년 대비 비상임이사 참석률과 사전심의율, 수정의결률이 각각 7.2%, 8.8%, 13.0%씩 좋아지는 등 위원회 운영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고 또 다른 공사 관계자는 “이같은 적극적 활동이 국민의 대리자로서 경영을 견제하고 자문하라는 공기업 비상임이사에 대한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항만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