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타까운 항만 내 재해사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인천항만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다각화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인천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한 3가지 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항만 임직원 대상 안전港 인천港 위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항만 내 근로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서 인천항 부두 운영사, 배후단지 입주사, 항운노조, 항만산업협회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항만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별교육에서는 최근 발생한 항만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인천항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터미널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했는데요. 이외에도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IPA·항만물류업계가 함께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항만안전특별점검, 상시 재난·안전 아이디어 제안 제도 ‘인천항 안전海’, 밑에서 소개드릴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실시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항만 비상용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인천항만공사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천항만연수원에서 인천항 비상용근로자 210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인천항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하역현장 비상용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40여 명씩 5개 조가 1일(2시간) 과정의 교육을 받으며, 항만 재해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 작업 지침을 다루었습니다. 또, 인력과 장비가 혼재된 하역작업 현장을 고려하여 충돌, 낙하, 접촉사고 등 항만근로자 안전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천항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7월 1일부터 전면시행합니다. 이번 개정되는 ‘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에서 인천항의 모든 항만작업구역에서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안전모, 안전조끼 미착용 근로자는 최초 적발 시 계도, 누적 2회 적발 시 당일 현장 퇴출, 누적 3회 적발 시 30일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단, 차량 출입 시에는 안전보호구 착용없이 출입 가능하지만, 항만작업구역 내 하차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인데요. 이달 말 종료되는 인천항 특별안전점검 기간 이후에도 항만 내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하역현장을 점검하고 항만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장비 추가설치 지원을 검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오늘은 인천항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한 3가지 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인천항만공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