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의 물류 분야 또는 해운회사 등으로 취업을 원한다면 도움이 되는 보세사 자격증! 이전에 소개해드린 물류관리사와는 달리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으나, 관세법에서 보장하는 전문자격증 중 하나인 보세사는 원활한 물류의 흐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보세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보세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룡!
보세란?
보세(保稅)란, 수입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수입세의 부과가 보류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외국 화물의 수입 면허가 미필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에 대해 수입세 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도 판매나 운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하고요.
보세구역이란?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보세구역이라 부르는데요. 이 화물들이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동안은 관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곧바로 외국으로 수출이 된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는 과세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보세구역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답니다.
보세사란?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이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 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 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 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 취득 방법>
보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 해야 합니다.
1. 시험과목
구분 | 과목명 | 세부내용 | 문항수 |
1 과목 | 수출입통관절차 | 관세법일반, 수출입통관절차 전반 | 25문항 |
2 과목 | 보세구역관리 | 보세구역관리 전반 | 25문항 |
3 과목 | 보세화물관리 | 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 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
25문항 |
4 과목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자율관리 전반,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 | 25문항 |
5 과목 | 수출입안전관리 | 국경감시제도, AEO제도 전반 | 25문항 |
2. 시험시간
시험시간 | 120분 |
검정방법 | 객관식 5지 선택형 |
3. 합격기준
합격결정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보세사가 되면 자율 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며, 해운회사나 물류/수출입관리 분야 진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보세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사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해룡이와 해린이가 항상 응원할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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