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IPA 더 공정한 건설공사’ 운영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 ‘IPA 더 공정한 건설공사’는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카카오톡 채널 ‘인천항 협력해(海)’를 활용한 원도급사 대금 지급 알림 및 대금 미지급 신고 센터 운영 ▴불공정 행위 발생 시 법률상담 지원 등을 추진해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 먼저, IPA는 계약서상 명시가 필요한 항목의 누락을 방지하고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의 신규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향후 IPA와 신규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어,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현장 게시판을 통한 알림을 탈피해 카카오톡 채널 ‘인천항 협력해(海)’를 이용한 공지를 시행하며, 건설근로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해당 채널을 대금 미지급 신고센터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등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자라면 누구나 해당 채널을 친구 등록하여 원도급사 대금 지급 내역을 과거 기록부터 실시간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별도로, IPA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IPA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건설근로자라면 공사관리관에게 법률상담을 신청해 IPA 법무팀의 상담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 IPA는 금번 제도를 통해 ▴담당 공사관리관의 즉각적인 1대1 지원 ▴대금 지급 관리의 효율성 향상 ▴불공정 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근로자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뿐 아니라, 현장 내 숨겨진 문제점 발굴 및 대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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