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항만 보안 강화와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인천항 출입절차 및 관리지침」을 전부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먼저, 출입증 위·변조 및 부당사용 등 출입제한 처분기준위반에 대한 유형별 출입제한 기간을 신설했으며,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자를 출입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6개월 이상 미사용 항만출입증에 대한 출입통제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지침에 명문화함으로써 경비업무 강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인천항 규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상시출입증 최소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견학 희망일 2주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항만출입 견학신청서를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IPA는 금번 개정으로 출입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위협요소 발굴과 제도, 시설 등 개선을 통해 보안사고 제로 인천항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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