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그리고 인상?

여러분! 혹시 ‘항만시설사용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렵지 않게, 말 그대로 항만관련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자면!


항만시설사용료(港灣施設使用料)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항만시설의 범위에는 주로 항만구역 ·항구 근접, 인접구역 등과 ·임항 구역 내에서의 정박 장소,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계류시설(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 설비), 항해보조시설, 보관시설 ·여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있는 시설 모든 것들이 항만시설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후 교역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인공적인 항만 또는 항만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점차 그 규모나 사용이 거대해지면서 항만시설의 유지와 관리 및 보수 ·확장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징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항만시설사용료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국가관리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월 1일부로 사용료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3.6%를 인상하는 반면, 해운항만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접안료 : 항만시설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선박이 안벽 등 계류시설에 접안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징수대상시설은 외곽시설 가운데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과 기타 계류시설 등이며,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특징.


위와 같이 선박입출항료의 경우, 위의 4가지 징수대상시설에 1회 입항하거나 출항하게 될 경우 1톤당 기존 128원에서 133원으로 징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안료의 경우에도 위의 2가지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전의 선박입출항료와는 다르게 그 기준이 비교적 세분화 되어있는걸 느끼실 수 있을 거 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총 톤수 150톤 미만>의 ①화물유조선 또는 기타선은 사용료가 3,500원에서 3,626원으로 인상됐으며 ②항내운항선의 경우에는 6,430원에서 6,661원으로 마지막으로 ③연안여객선의 경우에는 3,710원에서 3,8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반면에 <총 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은 ①기본료가 10톤당․12시간마다 외항선은 340원에서 352원으로, 내항선은 114원에서 118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외의 ②초과사용료는 10톤․1시간당 외항선 28.4원에서 29.4원으로, 내항선은 기존 9.5원에서 9.8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모두 약간 인상되었고, 외항선과 내항선에 각각 적용되는 사용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박료 : 배를 빌려 쓰는 사람이 약정한 정박 기간을 경과하여 선주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

계선료 :  부두나 잔교(棧橋) 따위에 배를 대어 두는 값으로 내는 돈.


위와 비슷하게 정박료와 계선료 또한 약간의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박료의 경우 정박지혹은 선류장을 이용할 시, ①기본료 10톤․12시간당 외항선이 178원에서 184원으로, 내항선이 58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됐으며 ②초과사용료의 경우에도 10톤․1시간당 외항선이 14.9원에서 15.4원으로, 내항선이 4.9원에서 5.1원으로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반면, 계선료의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을 이용할 경우 기준 10톤․12시간당 외항선이 27원에서 28원으로 인상, 내항선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여객터미널이용료 :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또한 그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출항여객 1인당 1,100원 ☞ 1,500원으로 물가 정책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일반화물, 기계하역처리화물 중 외항화물, 컨테이너화물 중 외항화물 등 일부 항목의 화물 입출항료는 동결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가의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각종 항만시설사용료를 인상시켰지만 무조건적이 아닌, 해운항만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감면 혜택은 유지시킨 점에 이런 것이 바로 ‘배려정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항만시설사용료의 여러 종류를 보면서, 선박이 한번 입출항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절차와 요건들이 수반되어 있다는 사실또한 새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시해드린 항만시설사용료의 인상부문이 이번 변경 정책의 전부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이것은 제가 평소 관심 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랍니다.^^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 2013년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