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올해 11월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대한 최초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A“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을 심의한 결과, 적격사업으로 채택하고 내년 초 제3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드체인 특화구역 적격성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 ‘콜드체인 특화구역’ 투자유치는 IPA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나, 유찰되거나 적격 입주기업이 없어 기업 투자유치에 두 차례 실패(’18년 5월, ’20년 6월)한 바 있다.

 

○ 투자유치에 실패한 원인으로 높은 임대료, 단기 임대기간 및 최초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불확실성, 입주자격 요건 등이 있었으나, 각종 규제가 차례대로 해소되면서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었다.

 

○ 먼저, ㎡당 임대료를 월 2,518원에서 22% 인하한 1,964원을 적용하고 입주 기간도 기존 최대 30년(20+10년, 최대 30년)에서 50년(30년+20년, 최대 50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 특히, 지난 8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콜드체인 클러스터(22만9천㎡)’ 부지가 특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유치 걸림돌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 기존 배후단지 평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겼던 문제점은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선정방식이 변경됐고, 단순 실적 위주의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탈피해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됐다.

 

○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을 바탕으로 LNG 냉열 활용경험을 갖춘 국내외 기업 5개사로 구성된 ”A“ 컨소시엄은 LNG냉열을 활용하여 0℃이하의 냉장부터 –60℃ 초저온 급속동결이 가능한 냉동냉장 물류센터(연면적 35만㎡)를 3년간 건설하고, 2023년 8월 준공 후 하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다양한 특화화물 비즈니스 모델과 신규 수출입 물동량 창출계획을 제시했다.

 

○ 투자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심의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적격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제안내용 검증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안기업 및 최초 제안서의 적정성 ▴화물 창출계획 ▴고용창출 계획 등 인천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IPA는 제안이 채택된 “A”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해 공정한 제안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업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 2월 초 최종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