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항만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6월 26일 개최하여 1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업체 중 모집계획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했으며, 모집계획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한 경우 부적격 처리됐다.
○ 이번에 선정된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IPA와 협약을 체결하고 ’20년 7월 4일부터 ’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인천항 항만기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시설물 긴급보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긴급복구가 필요한 항만시설물에 대해서 역량을 갖춘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으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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