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7월 1일자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0-82호)되었다고 밝혔다.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코자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7,150㎡ 중 45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세청의 지정요건,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1일 최종 지정되었다.
*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 : (’16) 4,010억불 → (’18) 6,750억불 → (’20) 9,940억불
○ 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현재 올 연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3년간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ㆍ제품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의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 특히 지난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공사는 향후 인천항의 GDC 기업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IPA는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對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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