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나서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홍경선 사장 직무대행)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조기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대상 선종 및 증빙서류 등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2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선박이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 시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 해주는 제도로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선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고시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선종 등 기준 고시(‘19.12.31)에 맞춰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열린 제193차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입출항료 감면내용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 해역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를 권고속도로 설정됐다.
○ 특히, 참여대상 선종은 속도저감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Port-MIS 코드 41), 일반화물선(21, 39), LNG운반선(56), 자동차운반선(27) 4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이다.
○ 그러나, ①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했던 선박 ②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③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해야 한다.
○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선박입출항료 감면은 선종별로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30%, 일반화물선과 LNG운반선은 15%이며, 감면액이 공사의 지원 상한액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 규모 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감면 금액 배분한다.
○ 또한, 선박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을 제공하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정책에 따라 이미 항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참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속운항에 따른 신청서, 저속운항 증빙자료를 Port-MIS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되고, 증빙자료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또는 선박내 설치되어 있는 전자해도(ECDIS)를 제출하면 된다.
○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환급(Pay-Back) 방식으로 ’21년 상반기 중 연간 결산을 통해 선사에 일괄 지급하되,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19년 12월 감면분은 ’20년도 감면분 지급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운항속도를 20% 줄이면 연료소모는 약 50%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저속 운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기간 동안 모니터링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문의는 ▴제도도입(항만환경팀, 032-890-8077) ▴참여증빙(물류정보팀 #8203) ▴사용료감면(물류전략실 #8215)로 하면 되고,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은 붙임의 Q&A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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