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대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올해 남은기간 동안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19년 하반기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지급 기준이 추가되며, ▴목표 물동량 달성 선사 ▴국내 항만간 운송 선사 ▴Reefer '컨‘ 수출 화주의 하반기 실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19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예년과 달리 상·하반기로 나누어 반기별 실적에 의해 총 2회 지급하며, 상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올해 8월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 기존에 발표한 ’19년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신규항로개설 선사 ▴물동량 증가 선사 ▴환적화물처리 선사 ▴선박교체 선사 ▴원양지역 수출입 화주 ▴수출증가 포워더이며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추가 지급기준이 여기에 더해진다.


○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물동량 창출의 주체인 선사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추가 마련을 통해 하반기 물동량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발생을 기대한다”면서, “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 화물 수출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수도권발 수출화물 및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 항만물류사업 > 인센티브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내용은 내년 초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