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연안항 1잔교 어선

항만시설사용 정비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연안항 항만시설 내 선박 포화로 인하여 물적, 인적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유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 일제정비에 이어 어선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사용의 신청을 받아 승낙함으로써 항만시설사용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항만시설사용의 일제 정비기간은 8월 1일(목)부터 8월16일(금)까지로 연안항 1잔교에 계류하고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현재 연안항 어선은 지자체(중구청)에 등록 하지만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 연안항의 5~7잔교, 북항 만석부두, 남항 제2잔교에 계류 중인 어선 등 인천항 부잔교에 접안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항만법에 의거하여 항만시설사용 신청·승낙을 정비할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우리공사의 어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의 계도는 계류질서와 통항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계류시설의 확충 등 근본적인 계류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