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새해가 되어 달력이 생기면 달마다 공휴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개의 달을 제외하고는 달마다 빨간 날이 하나씩은 들어있었는데요. 그중 7월엔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력에는 제헌절이 빨간 날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와 한 번 알아볼까룡?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국가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했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5개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함께 국경일로 정해진 날들을 면면을 보면 제헌절 역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헌절이 717일로 정해진 것은 제헌 헌법이 1948717일에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717일이 헌법 공포일로 정해진 것일까요? 역사를 거슬러 조선왕국의 건국 기념일이 바로 717일이었다고 합니다. 1392717(음력)은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날입니다. 조선으로부터 그 역사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식민통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나라의 큰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만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헌절은 194910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6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로 대우를 받는 날이지만 2013년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개 국경일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습니다.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인 관계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제헌절 당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제헌절 당일이 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헌법의 고향과도 같은 국회의사당에서 제헌절 경축식이 진행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며, 국회의장의 축사를 비롯해 훈장 수여, 축하 공연 등의 행사로 구성된 경축식을 진행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이자 기본 국가 질서를 포함해 인간의 기본권,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가 통치에 필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최상위 가치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이 만들어진 날, 공휴일이냐 아니냐를 가리기보다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의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인천항만공사 해룡이도 이번 제헌절엔 꼭 태극기를 달도록 하겠어룡~!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