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유도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공사와 계약거래에 있는 업체에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동시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임직원 사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 인천항만공사 감사팀장은 ‘우리공사 직원은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및 계약 권유 등과 같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청탁, 알선 등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공사 직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같은 요구는 하지 않는 바, 공사 관련 업‧단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부패행위·채용비리, 불법하도급, 갑질행위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