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해룡이에룡~!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경계선이 존재하는데요.

넓고 넓은 바다 역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중 오늘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알아볼게룡!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배타적 경제 수역은 각 국가의 배타적 권한이 미치는 200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말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200해리 대륙붕 선언으로 촉발되었는데요.


이는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 회의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의 생물 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등

해양법에 관한 4개 협약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당시 문제 되었던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특징

배타적 경제 수역은 3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① 해당 바다에 가장 인접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 활동과 해양 자원의 탐사 · 개발 · 이용 · 관리 등에 관한 경제적 활동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② 연안국은 인공 섬과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③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른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나라는 영해 주변 수역의 해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거리가 가까워 각각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하면 

서로 중복되는 수역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따라서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겹치는 수역을 

'중간 수역'이나 '잠정 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중·한-일 어업 협정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어업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 협정은 동해와 남해 일부를 한·일 중간 수역을 두어

두 국가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중 어업 협정은 서해와 남해 일부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두고,

양 국가 모두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룡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오늘 주제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지난 번 주제였던 독도와 이어도에 관한 분쟁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