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터미널내 입주 상업시설 대상 18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 30% 임대료 감면
○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지난 10월 시행한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의 한시적(3개월간) 감면 정책 종료에 이어, 2018년에도 2개월 연장하여 감면하기로 하였다.
○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IPA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제1,2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 업계들과 상생을 위한 임대료 감면(30%)을 2개월간 연장하여 감면대상인 총 20개 매장, 16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 지난 10월, 한중간 카페리 이용 해상여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상여행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상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2월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 ‘16년 대비 35.82% 감소(’16년 11월 누계 851천명 → ‘17년 11월 누계 546천명)
○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터미널내 편의시설 또한 개선한다.
○ IPA와 관계기관은 국내외 여행사와 함께 “한중간 카페리선박을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상품”을 개발하여 판촉활동을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국가관광 전략회의, 12/18)한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소지 중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아울러, 그간 면세점과 면세품인도장과의 인접성 때문에 출입구가 대기행렬로 막혀 매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품 인도장을 옥외로 설치하는 것을 면세품협회 등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 IPA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은 “한중 외교관계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서로 협력·상생하여 조금씩 이겨내고자 한다”며, “내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을 계기로 삼아 한중 해상여객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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