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파룡기자단 김다예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엔 TV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도 많고 배낭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번 기사는 출국할 때 항상 보이는 면세점에 대해서 기사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의 개수, 종류, 원리, 이용방법 등 궁금하지만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 면세점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면세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면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면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면세’에는 듀티 프리(Duty-free)와 택스 프리(Tax-free)가 있습니다. 듀티 프리 매장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들르는 면세점이 바로 듀티 프리 매장입니다. 택스 프리 매장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면제되는 매장입니다.





똑같은 면세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듀티 프리 면세점은 다른 말로 ‘보세판매장’이라고 합니다. ‘보세’는 과세가 보류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은 과세가 보류된 물건을 파는 판매장이 되겠는데요, 이 말은 즉, 외국인들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했다가 돌려주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세금의 부과를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물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건을 해외로 나가서 쓸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정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듀티 프리 면세점에서 사는 물건은 엄밀히 말하면 면세된 물건이 아니라 과세가 보류가 된 물품이라는 점!


그럼 택스 프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택스 프리는 ‘세금을 돌려주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붙은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장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6000여 개의 택스 프리 매장이 있지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에게만 부여됩니다.





면세점은 설치 장소와 목적에 따라서 시내면세점, 출국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 면세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내면세점은 출국장이 아닌 시내에 설치되어있는 면세점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출국 전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출국면세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세점인데요, 공항, 항만 출국장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 특별 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하지는 않지만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면세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는 몇 개의 면세점들이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는 시내면세점 22개, 출국면세점 23개, 지정 면세점 4개로 총 49개의 면세점이 있습니다(2017년 4월 기준). 생각보다 국내에 면세점이 많네요!


이 사진은 국내 어디에 면세점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인천항에도 빨간색 점이 찍어져 있네요! 인천항에 있는 면세점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천에 있는 면세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 인천항 제1국제 여객터미널에 ‘인천항만점’이,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인천2항점’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1국제 여객터미널이나 제2국제 여객터미널을 이용 예정이신 분들은 알아두면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면세점의 종류와 차이점을 아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확실히 돕기 위해 시내면세점과 출국면세점의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내면세점은 출국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전부터 그 전날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선 항공권과 여권을 들고 시내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 결제와 함께 교환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교환권을 가지고 출국 날짜에 공항에 도착하여 면세품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출국면세점은 공항면세점과 항만면세점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면세점은 공항에 도착하여 항공권과 함께 출국심사를 받고 면세점 쇼핑을 한 후 결제와 동시에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과 같은 항만면세점에서도 공항과 같이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선권과 함께 출발 검색대를 통과하여 쇼핑을 한 후 결제와 동시에 물품을 받으면 됩니다.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600달러 이하! 면세한도는 수입품 및 국산품을 포함해 계산하고,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별도 면세 품목이 있습니다. 주류 1병 1리터 이하, 담배 1보루 또는 전자담배 20ml, 향수 60ml는 기본 면세한도와 별도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면세’가 되는 것일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출국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지나게 되면, 여행자는 출국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국 대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이 미치지 않아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세점은 누가 운영하는 걸까요? 면세점 사업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봅시다. 운영인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이어야 하며, 같은 법인

이 다른 장소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특허 장소별로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하지만, 이런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무조건 면세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면세점의 매출액 추이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특허 신청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2.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하지만, 이런 시설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해도 면세점은 5년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런 시설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제주 같은 도시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아닌 ‘신고’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면세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요건 등 면세점 관련 규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 면세점 협회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면세점 협회 http://www.kdfa.or.kr/

*국가법령정보센터-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https://goo.gl/Pzww02


이렇게 이번 기사에서는 국내 면세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기사를 읽으신 분은 출국면세점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시내면세점에서도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