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룡이에룡~

오늘은 해룡이가 여러분의 화요일을 더욱 행복하게 해드릴 소식을 가지고 왔어룡!

혹시 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외국의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를 말하는데요~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메이데이는 18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회복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시위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날을 법의 날로 지정하고,

노동절을 다른 날로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로 정해서 행사를 진행하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는 것에 대항한 노동단체들은

5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마 모두의 관심이 출근 여부에 쏠려 있을 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만일 일을 했다면,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대신할 보상휴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자체는 공휴일이지만,

반드시 쉬어야 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대신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일하는 직장의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가산 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휴일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날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면 더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