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2021. 9. 2. [그것이 알고 싶다] 물류 용어 정복! ‘간접무역’ 알면 알수록 신기한 무역의 세계! 단순히 물품을 주고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새로운 무역 방식이 발생하는데요. 무역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무역용어! 오늘은 제3국의 개입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접무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간접무역이란? 무역당사국이 아니라 제3국의 무역국이 개입하여 수출입하는 무역 형태를 일컫습니다. 이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중개무역’이 간접무역의 일환인데요. 자국에서 봤을 때, 자국 무역상이 제3국에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면 이를 ‘중개무역’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국의 입장으로 해당 무역을 본다면 이는 ‘간접무역’으로 볼 수 있답니다. 제3국을 안에서..
2021. 4. 30. [당신의 선택은?] 헷갈리는 무역 용어 알아보기,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를 알고 계셨나요? 알면 알수록 더욱 다양한 무역 용어에 놀라게 되는 요즘! 특히, 무역과 관련된 용어들의 종류는 다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른 용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용어는 바로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여 더욱 헷갈리는 두 가지 용어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형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중계무역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 형태’로 규정하는데요. 좀 더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