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신고 포상금제 도입
모든 발주 건설공사가 대상, 위법사실 확인 시 최고 300만원 포상금도 지급
인천항만공사(IPA・사장 김춘선)가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IPA는 최근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제정 및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 시행은 부실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이라고 IPA측은 설명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는 IPA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 내 ‘고객마당’ 배너의 하위 메뉴로 개설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감사팀을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시 조사 대상은 IPA가 발주하고 있는 모든 건설현장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 등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대상입니다.
IPA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과징금・벌금 처분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무관리팀 박보인 과장은 “수직적인 원・하도급 권력관계로 계약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면계약서 작성 등 악성 불법 하도급 행위는 적발이 어려워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며 “공사 참여자 및 시민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건설 관련 비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그동안의 각종 건설 부조리 예방 효과는 물론 건설산업 부문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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