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사실이 아님"

연합뉴스[7.24일자] '인천 연안부두 10년간 불법 사용한 폭력 조직원 입건' 보도 관련

인천항만공사 B씨와 수협중앙회 C씨는 해당구역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A씨의 범행을 묵인한 거으로 조사되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공사의 입장은,

무허가 컨테이너의 소유주가 A씨로 확인된 시점은 지난해 말('12.12.27일 내용증명 발송)로 공사 직원 B씨가 A씨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는 무허가 컨테이너의 소유주 확인이후 수차례에 걸쳐 철거를 독촉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A씨를 상대로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