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 운영
8일부터 2주간 납부 독려, 이후 시설사용 제재 및 지급명령 조치도 동원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는 7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해양수산부의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에 의거해 부과됩니다. 선 사용 후 고지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미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 건수가 많거나 액수가 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집중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 제재 및 지급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항만운영팀 이은정 과장은 “납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이용자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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