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시행 중인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2020년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포워더, 화주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 포워더 및 화주 인센티브는 이달 26일까지 IPA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집계 실적을 사전 접수하며, 이후 실적 검증을 거쳐 최종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지난해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수출 물동량이 전년 대비 300톤 이상 증가한 포워더로, House B/L*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IPA는 중소 물류업체를 위해 소량 화물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화물 증가량 기준을 300톤으로 설정했다.
* House B/L: : NVOCC(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수송수단이 없는 해상화물운송업자)가 화주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
○ 아울러, 인천항의 미주항로 이용 화주와 냉동·냉장(Reefer) 및 전자상거래 화물을 처리한 화주도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지급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인천항 미주 직항 항로를 통한 ‘적’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이 있는 화주 ▴인천항을 통해 냉동·냉장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이 있는 화주 ▴인천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화물 수출입 실적이 있는 화주이다.
○ 특히, IPA는 이번 인센티브 사전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대표 홈페이지 내 인센티브 신청 메뉴를 신설했으며, 기존 전자우편과 실물 등기우편 접수의 번거로움을 온라인 신청 및 진행 현황 제공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센티브 사전 신청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의 ‘항만물류건설사업 메뉴’ 내 ‘인센티브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COVID-19로 인한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입에 힘쓰고 있는 여러 업체에 수익과 성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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