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및 업계 피해지원 노력 동참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홍경선 사장 직무대행)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하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의 피해를 지원하고 하방 압력을 받고있는 물동량 성장 모멘텀이 즉시 회복될 수 있도록 총 162억원 규모로 다양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1월28일부로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한중여객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는 전액,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지원규모는 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함께,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의 50%(6억원 규모)를 감면하는 한편, 여객운송 중단에 따라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약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항만 물동량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용업업체 등 항만연관사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의 50%인 총 18억원을 즉시 감면해줄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항만배후단지와 항만부지 입주업체는 6개월간 총 19억원의 임대료를 경감해 줄 예정이며,

○ 코로나19가 그간 성장세를 보이는 인천항 화물유치 마케팅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 또한 “중소기업 상생펀드(IPA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 30억원 규모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금융피해 극복에 즉시 배정하고 향후 2023년까지 총 6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IPA는 지원계획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위원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