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항만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참관한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30일 오후에 열린 제189차 항만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 1인을 항만위원회에 참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 내용의 주요내용으로는 항만위원회 회의 운영 시 근로자 대표 1인이 참관하여 회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이하 근로참관제)’ 실시를 명문화 시켰다.
○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1인*은 10월부터 개최되는 항만위원회부터 참관하게 된다.
* 근로자 대표는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
○ 근로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의 경영 참여 자체만으로도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경영자와 근로자간 협업적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방침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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