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계선선박 식별 스티커 부착, 현장관리 강화


○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앞 바다의 배들이 더욱 안전하게 인천항을 드나들 수 있도록 선박관리를 강화한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인천항 계류*질서 확립 및 강화를 위하여 계선**신고를 완료한 선박에는 ‘계선선박 스티커’를 붙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계류: 선박을 안벽(부두·잔교), 부표 또는 해저에 붙잡아 매어 두는 것

  ** 계선: 선박이 운항을 정지하고 정박 또는 계류하는 것


○ 선박입출항법에 따르면 계선을 희망하는 선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그간 계선신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이 있어 통항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 왔으며, 현장에서 계선신고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IPA 설명이다.


○ 앞으로 계선하고자 하는 선주는 IPA와 계선 기간 및 장소를 협의한 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계선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을 수 있으며 계선 기간 중에 있는 선박이라도 재협의를 통해 손쉽게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


○ IPA는 계선허가를 받은 선박 측면과 조타실 부근에 ‘계선선박 스티커’를 부착해 배에 붙은 스티커를 통해 계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예시)계선허가를 받은 선박에 부착하게 될 식별스티커>


○ 계선신고 없이 장기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눈에 잘 보이는 스티커 부착은 무단 장기계류선박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안전과 계류질서에 대한 현장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계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계류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