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간 만큼,

내항 재개발사업도 순항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런 각종 사안들에 대한 논의·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분들 모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개발사업, 항만·물류,

도시계획, 법률, 회계, 금융 등

총 6개의 분야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올해 12월까지 월 1회 주기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비,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첫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답니다~!!

 

이 날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셨고

이후 사업개요 브리핑에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아마도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총 세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중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정책과 계획 단위
(광범위한 추상적 내용)
사업 단위
(국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평가시기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과 계획 수립 시 실시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구체화된 내용이 결정된 후 사업 승인과정에서 실시
평가방법
정책과 계획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평가
정형화된 형식과 내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평가서 작성 및 평가
평가내용
정책과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는데 초점
특정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분석과 저감방안 마련에 초점
대안평가
환경영향평가보다 넓은 범위의
대안 고려가 가능
제한적인 대안(사업규모 축소 등) 고려
(저감방안 등 타 해결책 모색)

※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현재 추진중인 내항 재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법령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본 사업은 인근 주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또한 사업계획 수립을 앞두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답니다.

 

 
 

 

오늘은 내항 재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항 재개발사업이

무르익어 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성공적인 내항 재개발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