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린이에룡!

다시 돌아온 즐거운 금요일!

벌써 내일이면 주말이랍니다:D 즐거운 주말을 기대하며,

해린이와 함께 금요일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D

 

지난주에는 해린이와 함께 항만의 기본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항만의 시설 중 기능시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항만의 기능시설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등의 시설과 고정식·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 및 배관시설, 여객승강용 시설과 대합실, 화물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각종 창고, 상옥, 저유시설 등이 있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 항행보조시설

 

항행보조시설이란 선박의 항만 내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무통신시설 등이 있습니다.

 

(2) 하역시설

 

하역시설로는 고정식·이동식 하역장비와 화물이송 설비,

배관시설 등으로 구성된답니다.

 


(3) 여객이용시설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화물 취급소 등 항만 내에서

여객이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의미해요.

 


(4) 화물의 유통 및 판매시설

 

항만의 부두시설 외에 화물의 유통과

판매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적장: 철근, 모래 등 눈이나 비에 젖어도 상관없는

화물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쌓아 두는 장소입니다.

·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인도, 인수하는 장소입니다.

· 컨테이너 조작장: 소량의 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채워 넣거나

내장된 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꺼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랍니다.

· 사일로: 곡물, 시멘트 등 분말 형태의 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5) 선박보급시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게 기름을 넣는 급유,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시설과 필요한 얼음 등의 생산

공급시설 등을 말합니다.

 


(6) 기타시설

 

기타시설로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과

항만시설이용부지, 어촌·어항법에 의한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및 방음벽, 방진망, 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등이 있답니다.

 

오늘은 해린이와 함께 항만의 시설 중

기능시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D

다음 시간에도 해린이와 함께 항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 기대해주세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