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린이에룡! 오늘은 항만 시설과 장비에 대해 소개하는

해린이의 스터디 타임 시간입니다. 해린이와 해룡이가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항로에 대해 오늘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항로란 무엇일까요?

 

항로란 선박이 운항하는 바다의 길을 말하죠!

태평양 횡단과 같이 넓은 해역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큰 항로부터

인공적으로 준설하여 폭이 좁은 항로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항로는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해양에 더 인접하면 해양항로,

연안에 더 인접하면 연안항로로 나뉘어 지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항로는 유럽과 북해를 잇는 북대서양 항로이며,

세계 해상 수송량의 2/3를 차지한답니다. 이 밖에 남대서양 항로,

북태평양 항로, 아시아·유럽 항로 등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에 의해서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을

항로로 정의하고 있답니다.



 해사안전법의 전문용어 정의에 따른 항로의 정의

 

다양한 여러 형태를 갖고 있는 항로!

전문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의한 항로: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 · 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


. 4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특정해역안의 항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교통안전특정해역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2. 거대선 · 위험화물운반선 ·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시행령 4조에서 부산구역, 인천구역, 포항구역, 울산구역,
여수구역 등으로 특별히 지정하고 있다.

 

.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로: 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안전특정해역외의 해역으로서 그 해역의 지형 · 조류 기타 자연적인 조건 등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처의 의견을 들어
그 해역의 범위
,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항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나라의 항로 발달을 보면, 신석기 시대부터 삼한 말 까지 연안항로와 일본과의  조공(朝貢)에 의한

항로가 발달하였어요. 조선시대에는 중국과 인천흑산도동중국해양쯔강 하구의 항로가

있었으며, 일본과는 동래의 부산포(富山浦), 울산의 염포, 웅천의 내이포(乃而浦)를 중심으로

큐슈 지방과의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답니다.

 

1914년 이후에는 사설 항로가 발달하였고, 1945년에는 여객항로가
부산
·목포·여수·마산·포항·인천을 중심으로 49개 항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목포를 중심으로 24개 항로가 개설되어 가장 많았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여객항로의 일반항로는 인천·목포·여수·마산·부산·묵호·포항·제주 등을 중심으로 운항이 되고 있으며

정기 외항선위 취항을 보면 일본·동남아·미주·유럽·중국·세계일주 펜들럼·원양·기타 항로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해린이와 함께 항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번에는 더욱 자세한 항로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물류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인천항의 모습도 늘 기대해 주세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