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고자동차 경비료 징수체계(후납→선납) 개선


     

2018년 1월 1일부로 인천항을 통해 수출 중고자동차를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항만출입시 경비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항만출입시 카드 결제 또는 쿠폰 제시를 통해 경비료를 납부하고 출입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3번 출입문에 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며, 쿠폰은 3번 출입문 옆 민원봉사실에서 사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장기체납 경비료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및 누적되고 있다. 특히, 장기체납(6개월 이상)된 미수금을 경비료 화종별로 나누어 볼 때 수출 중고자동차 화종이 전체 장기체납 미수금의 83%에 달하고 있다.

     

< 장기체납(6개월 이상) 경비료 화종별 비율('04년∼'17년 누적) >

(단위 : 백만원)

품 종

미 수 액

체납 점유율

비 고

중고차

1,120

83.0%

1,494개 업체

사료

73

5.4%

     

철재

53

3.9%

     

22

1.6%

     

콘테이너

22

1.6%

     

화공품

16

1.2%

     

잡화

14

1.0%

     

기타(1%미만)

30

2.2%

     

합 계

1,350

100.0%

     

     

□ 때문에, 원활한 항만 경비보안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다.

* 2016년도 IPS 자본총계 –2,974백만원

      

□ 수출 중고자동차 장기체납 경비료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화물 선적 1~2개월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체계이다.

     

ㅇ 경비료 청구가 수출 중고차 선적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비료 체납업체가 별다른 제재없이 항만출입 후 수출이 가능

     

ㅇ 때문에 체납업체와 非체납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ㅇ 이로 인하여 수출 중고자동차 업체들 간의 경비료 납부 거부·회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그러므로 ’18년 1월 1일부로 수출 중고차에 대하여 기존 선적 완료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체계에서 항만 출입시점에서 징수하는 경비료 선납체계로 경비료 징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수출 중고자동차 선납체계는 결제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결제와 쿠폰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ㅇ 카드결제 방법은 인천항 3번문에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무인단말기를 운영하여 수출 중고자동차 적재차량이 진입시 카드결제를 통해 경비료를 납부하는 방법이고

     

ㅇ 쿠폰결제 방법은 3번문 옆 출입증사무소에 설치된 쿠폰급기에서 화주가 경비료 쿠폰을 사전에 구매, 수출 중고자동차 항만 진입 시 쿠폰을 납부하고 진입하는 방법이다.

     

ㅇ 단, 수출 중고자동차 경비료 수납 시 카드와 쿠폰을 제외한 현금결제는 불가하니 유의해야한다.

     

□ ’18년 1월 1일부로 수출 중고자동차는 개선된 징수체계에 따라 항만 출입 시 카드와 쿠폰을 통해 경비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인천항만 진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