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해룡이에요.

여러분, 금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어기는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연간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자원의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기간 구역을 한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금어기를 설정해서 바다생물을 보호하고 있지요.



금어기는 은어·대구·연어·병어·대게·자라·꽃게·쏘가리 등

다양한 해산물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어류들은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송어는 12cm, 전복은 7cm(다만, 제주도산은 10cm)

이하는 포획할 수 없어요.



하지만 9월 초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금어기가 해제되자 

또 다시 서해로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금어기가 끝난 지난 9월부터

불법 조업 건수가 161척으로 늘더니,

10월에는 111척이 EEZ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어요.



최근 한 중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서

이런 불법 포획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데


해양 생물 생태계 망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우리 바다생물의 다음 후손을 위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