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룡이에룡!


요즘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패행위와 채용에 대한 비리를 없애고자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정했답니다.



운영기간

2017. 11. 1.~2017. 12. 30. (60일간)

 
신고대상

인사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포함
 
신고방법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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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 · 면접결과 조작

- 승진 · 채용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알고 계신다면 11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