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룡이에룡!
요즘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패행위와 채용에 대한 비리를 없애고자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정했답니다.
운영기간
2017. 11. 1.~2017. 12. 30. (60일간)
신고대상
인사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포함
신고방법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 · 면접결과 조작
- 승진 · 채용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알고 계신다면 11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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