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4.
[공지사항]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관련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은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로 실시돼야 합니다.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등)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③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