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4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은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검사방법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로 실시돼야 합니다.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합니다.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야 합니다.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등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언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되며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위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데요.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PRC음성확인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