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빌리려면? - 용선계약




안녕하세요. 9기 특파룡 문지영입니다

최근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항상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용선이라는 단어인데요. 선박에 평소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익히 들어보신 단어일 수 있지만,

아마 대다수에게는 낯설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드릴 주제로 용선계약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차분히 읽어보시고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룡!

 


선박은 해상운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 입니다

하지만 선박을 건조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해운사에서 선박을 소유하여 

해상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해운업자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로부터 배를 빌리게 됩니다.

 


용선(傭船)’을 한자로 풀어보면 빌릴 용(), 배선()으로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 생각해 보면 용선자는 배를 빌리는 사람을 뜻한다는 점도 알 수 있겠죠? 법적 정의도 

일반적인 한자풀이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용선계약은 선주가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선주와 화주 사이에서 작성되는 용선계약서를 Charter Party(C/P)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용선이라고만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용선이라고 다 같은 용선이 아닙니다

용선계약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종류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계약 기본적으로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나용선계약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개념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해용선계약은 출발항에서부터 양륙항까지 편도항해를 기준단위로 하여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에서는 예상항해기간과 화물량, 선복에 따라 운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항해용선계약 하에서는 선주는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기간용선계약이 있는데요. 편도항해를 기준단위로 한 항해용선계약과 달리, 기간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선주가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 계약 시작 시점으로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배를 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운임도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주와 용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도 항해용선계약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기간용선계약 하에서는 

선주는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용선료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부담합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만 지불하면 되었으나,

기간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용선료와 더불어 운항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용선계약이란 일정 기간동안 선박 자체만을 빌려주고 운송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이 선주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과 

달리, 나용선계약에서는 선주는 선박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선박이 운항하는 데 필요한 준비는 

선주가 아닌 용선자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주는 고정비 중의 상각비만 부담하는 것에 반해

용선자는 상각비 이외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기간용선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배를 빌리나, 나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장을 임명하고

선원도 고용하며 상각비를 제외한 수리비 및 보험료, 항비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용선계약의 세 종류, 이해하셨나요?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 그리고 나용선계약은 선주와 

용선자가 각자 다른 비용을 부담하고, 운임이 결정되는 조건 또한 계약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를 빌릴 때 어느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체결하는 용선계약도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용선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해운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불어 그 관심이 해운업의 불황 타계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번 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