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복지분야(사무장 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 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교통분야(버스 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교육분야(국·공립·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문화예술분야(콘텐츠 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산업분야(중소기업 창업·벤처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⑩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10번으로 가능하며,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통하면 됩니다.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처리는 자체 조사 후, 수사시관 및 감사원 이첩,

혹은 감독기관 송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

※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