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신고 의무화!



6월부터 항만시설사용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이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열린 제 84차 항만위원회에서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인데요.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입출항요 징수 대상 시설에 대한 신고기간(하역 시작 전까지) 지정 및 감면 적용 배제 기준 명확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희망 시 감면 및 비율 등을 기재한 항만시설사용 신고 의무화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선박 및 화물 입출항 시 선사 등에 관련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신고 의무가 있었긴 하지만, 화물입 입출항료가 면제되는 공컨테이너 등의 화물에 대해 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돼 일부 신고가 누락되면서 물동량 관리 및 통계집계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번 규정개정은 화물입출항료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화물에 대해 항만시설사용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IPA관계자는 “초기에는 일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업무 분담이 아닌 신고 의무의 이행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업체들의 정확한 숙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천항만고사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인해, 항만운영 및 통계관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