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해룡이에룡~!

여러분은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의 7월 17일은 바로 ‘제헌절’입니다.

오늘은 해룡이와 함께 제헌절에 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룡~!


제헌절이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함으로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헌절의 역사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따른 통치라는 민주 공화정의 이념을

부각하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헌절의 처음 명칭이 '제헌절'이 아닌 ‘헌법공포일’이었다는 점인데요.

훗날 법률 제정 과정에서 명칭이 ‘제헌절’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 17일을 제헌절 국경일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날은 조선왕조 건국일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 공화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 삼아 

제헌절을 4월 11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이유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최초로 명확하게 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공포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일까요?



매년 제헌절이 되면 많은 분이 ‘제헌절 공휴일’을 찾아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물론 원래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결과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만큼 주말에 해당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오늘은 해룡이와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아쉬워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라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헌법 제정 의미를 기억하면서 태극기를 게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