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해룡이에룡~!
해룡이는 오늘 바다에서 헤엄을 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답니다!
“이 넓은 바다에서 우리나라의 바다는 어디까지일까!?”
“나는 어디까지 헤엄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영해’에 대해 알아볼게룡~!
영해란 무엇인가요?
한 나라의 영토에 인접한 바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다의 범위를 ‘영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영해를 3해리로 설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수산 자원의 확보와 해저의 지하자원 확보에 더 큰 의미를 두어
12해리(약 22km)의 범위 안에서 영해로서의 권리를 갖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해
1982년 제3차 해양법 회의에서 12해리 범위 안에서 영해의 폭을 결정하기로 합의되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또한 12해리(약 22km) 선을 영해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동해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은 통상 기선 12해리를 적용하였는데요.
다만, 섬이 많은 서해와 남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은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이 원칙이지만,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연안에 섬이 많은 서해와 남해의 경우에는
외측의 돌단부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기선으로 합니다.
이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까지가 영해이고, 접속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입니다.
접속 수역은 영해 밖에 접속한 공해에 해당하지만,
인접 국가가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받는 수역입니다.
또한,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 해협은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라고 하는데요.
대한 해협의 폭은 평균 23해리라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12해리의 영해를 선포하면 겹치는 해역이 생겨
다른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 통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의하여 양국 모두 3해리를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룡이와 ‘영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영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바다 ‘영해’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룡!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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