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룡~! 해린이에룡~!!

오늘도 저와 함께 항만 운영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항만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항만의 수입



항만의 수입으로는 대개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는데요.

크게 ‘항만시설사용료’와 ‘전용사용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불특정 선사 및 화주가 안벽, 야적장, 창고, 계류장 등의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항만운영자나 부두운영회사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접안료, 정박료, 선박입항료, 화물입출항료, 계선료, 화물장치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수역점용료 등이 있습니다.


전용사용료는 항만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사 또는 부두운영회사(하역회사) 등에게

일정기간 전용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용사용권을 부여하는 부두로 컨테이너부두, TOC부두, 개발부두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부두는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해 화물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두를 말합니다.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부두는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된 일반부두를 말하는데요.

부두운영회사는 전용으로 임대받은 부두에 하역장비를 설치하고

선석과 야적장 등을 일괄 운영해 부두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영업이익을 극대화 합니다.

한편 정부는 부두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해 항만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개발부두는 정부가 특정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해외차관을 도입하여

선석, 야적장, 헛간 및 대형하역장비를 직접 투자·소유하고 있는 부두를 말합니다.

부산항의 고철·광석부두, 양곡부두, 인천항의 고철·광석부두, 석탄부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항만의 지출



항만의 재무적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만수입 못지않게 지출도 중요합니다.

항만의 지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하느냐가 최종적으로 항만요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항만수입에서 제시한 요금인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기준으로 이를 보전하거나 지출에 일정 마진을 더한 형태로 항만요금을 산정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항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항만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만의 지출 부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은 바로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항만의 감가상각 대상으로는 방파제, 안벽, 건물, 창고, 부유 시설,

트랜스퍼크레인, 갠트리크레인, 트랙터, 포크리프트 트럭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수명주기가 다르니 시설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지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린이와 함께 항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항만의 수입과 지출은 항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만 쏙쏙 담아 찾아올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