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GO TERM과 책임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항 9기 특파룡 박정연입니다. 

처음 인사 드리게 됐습니다~~! 

제 첫 기사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실무적인 주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차근차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테니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LCL, FCL, CFS, CY. 물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봤을 용어들인데요. 

저 역시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은 익숙하였지만, 

단순히 개념에 대한 이해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CARGO TERM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위의 용어들이 선하증권에 표기되는 방식과 이와 관련하여 

화물에 대한 책임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RGO TERM을 설명하기에 앞서 물류를 전공하지 않거나 

물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것을 고려해서 

용어의 개념을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은 포장방법에 따라서 소량화물(LCL) 화물과 

대량화물(FCL) 화물로 나뉘어 지는데요. 

LCL이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 부족한 소화물을 뜻합니다. 


반면 FCL이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뜻합니다. 


(그림 1_LCL, FCL)


그렇다면 LCL화물은 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므로 

단독으로 그 물건만을 선적(배에 화물을 싣는 것)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LCL화물이 배에 선적되기 위해서는 타 화주의 물건과 함께 

콘솔(여러 화물을 한 컨테이너 안에 적재하는 과정)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CFS입니다.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컨테이너 작업장을 의미하며,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도착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림 2_LCL CARGO의 이동경로)


반대로 FCL화물은 이미 컨테이너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CFS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CY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CY란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시설로써 

컨테이너를 쌓아놓기 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수출지 CY에서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가 대기하다 배에 선적 되고, 

도착지 CY에서는 공 컨테이너가 되돌아오는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림 3_FCL CARGO의 이동경로)


각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CARGO TER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주가 운송인에게 선적을 의뢰하게 되면 이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됩니다. 


CARGO TERM이란 선하증권을 발행한 주체가 그 화물에 대해 

책임한도가 있는 구간을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즉, 만일 화물에 물품 수량 초과나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사실을 기입한 것입니다~!


(그림 4_ 선하증권 양식, BIZFORM에서 구매)


CARGO TERM에는 CFS/CFS, CY/CY, CFS/CY, CY/CFS가 있습니다. 

CFS/CFS와 CY/CY만 이해를 하시면 뒤의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먼저 CFS/CFS란 선하증권을 발행한 주체가 (이는 포워더 또는 선사가 되겠죠?) 

화물이 입고된 CFS부터 도착지 CFS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입니다. 


아까 CFS는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LCL)을 한 컨테이너 안에 

적재하는 장소라고 설명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즉 화물에 대한 최종 작업이 화주가 아닌 운송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그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 상에 "SAID TO CONTAIN" 이라는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기하여 

화주는 최종 화물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림 5_CFS/CFS)


반면 CY/CY TERM의 경우에는 화주가 FCL화물로 컨테이너를 직접 포장해 

CY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책임은 화주에게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 상에 “SHIPPER'S LOAD & COUNT"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화주가 직접 화물을 LOADING하고 COUNT하였으므로 

물품 수량 초과 또는 부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게 됩니다. 


(그림6_CY/CY)


그렇다면 나머지 두 CARGO TERM은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야 할까요? 

CFS/CY TERM은 수출지에서는 화주가 여러 사람이지만 

도착지에서 이 물건을 받는 수입자는 한 사람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SAID TO CONTAIN"이 됩니다. 


다음으로 CY/CFS TERM 같은 경우는 전자와 반대로 

수출지에서 물건을 보내는 화주는 한 사람이지만 

도착지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이 되므로 

"SHIPPER'S LOAD & COUNT" 문구가 들어가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CARGO TERM과 화물에 대한 책임 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용어들이 실제 업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또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화물에 대한 책임 범위까지 

규정지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인천항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똑똑~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룡!! 


이번 기사가 여러분들이 물류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기사를 들고 찾아 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