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이란?
안녕하세요? 9기 특파룡 박상아입니다.
‘보세’ 의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저렴한’ 의류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보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것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보세(保稅)’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세금을 보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의 의미가 왜 ‘저렴한’으로 잘못 인식된 것일까요?
<보세의류는 저렴한 의류일까?>
항상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던 물품이 어느 날 부산항을 통해 오게 된다면
늘 이용하던 관세사나 창고를 이용할 수 없어
수입화주는 가격 에누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화주는 부산세관에 보세운송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관세 부과를 보류한 상태의 화물을 인천에 있는 보세창고로 운송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평소처럼 통관을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 과정에서 일정량 물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빼돌린 물품을 ‘보세’라는 표현을 수식어로 붙여 싸게 팔면서
흔히들 저렴한 물품을 지칭하는 ‘보세~’라는 말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보세물품 유통을 통해 판매업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죠.
현재는 세관의 엄격한 관리로 부정하게 빼돌려지는 물품은 없지만
보세는 아직까지도 저렴하거나 유명 브랜드가 아닌
수입 물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세’의 변질된 의미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진짜 의미인 ‘보세운송’에 대해 알아볼까요?
< 보세운송이란?>
(그림 1. 서울로 가는 수입품 통관의 2가지 방법)
위의 그림처럼 수입품 통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입항지에서 바로 통관을 해 내국물품인 상태로 운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통관을 미뤄 외국물품인 채 서울로 운송 후 통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보세운송’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세행정은 국가행정인 관세의
부가ㆍ징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관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정의하기로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 및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물품의 감시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13가지)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 판단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신고만으로도 보세운송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세운송의 목적지에 반입한 후에는 관할세관장에 도착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세운송의 허용기간은 신고일로부터 해상화물 15일,
항공화물 7일인데 혹여나 기간 안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보세운송 신고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합니다.
<입항지를 떠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가는 이유?>
‘그림 1’만 본다면 일반통관 절차가 더 간단해 보이는데
왜 보세운송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류 제출의 편리함에 있습니다.
(그림2.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위와 같이 보세운송 시에는 적하목록 사본 외에
선하증권 등의 모든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세운송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보세화물을 세관의 통제 하에 두어 관세 없이 유출되는 등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관세채권(관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를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 업무의 효율화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보세물품은 관세청이 ‘보세구역’이라 지정한 구역에서만 반입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집중된 관리지역은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의 진흥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무역의 경우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들여와 보세구역에서 제조 또는 가공을 하여
외국으로 역수출을 할 경우 관세 납부,
수입신고 수리 등을 받을 필요가 없어 수출 지원에 용이합니다.
또한 보세구역에서 건설을 할 경우에는 설비들을 보세 상태로 들여올 수 있기에
관세 부담이 줄고 통관 절차는 간소화돼 신속한 건설이 가능합니다.
보세운송과 떼 놓을 수 없는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뉩니다.
인천항만 해도 2015년 10월 기준으로 총 226개의 보세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운송의 개념에 관해 설명한 제 기사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도 기사 작성 전까지는 보세운송은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서류 제출의 간소화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보세운송이 산업의 진흥, 세관 업무 효율화까지 이끌어낸다고 하니
이제야 보세운송의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보세운송 외에도 다양한 세관 업무에 관한 정보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www.customs.go.kr/incheon) ‘관세행정안내’에 소개돼 있으니
더 궁금하시거나 참고하실 것이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사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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